최근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 사찰을 구경하고져 갔더니 입장권 구입에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여 실랑이만 하다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종무소에서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서 현금만 고집해도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아니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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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사찰은 종교시설에 해당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찰관람료 수입은 종교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수입으로서 비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법인세 신고 대상이 아님은 물론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1항 제16호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의무가맹점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떠나 국민들의 편의와 타업종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용카드

가맹을 권장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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