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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연예기획사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계약 내용으로 했더라도 그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수가 항상 자신의 위치까지도 연예기획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전속계약 조항은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수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가수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불공정약관조항

☞ “불공정약관조항”이란 ⓛ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② 고객의 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③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항, ④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항, ⑤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⑥ 고객의 대리인 책임을 가중하는 조항, ⑦ 고객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불공정약관으로 추정하는 경우

①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가수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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