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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과 실종아동을 찾으려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 동의를 받아 혈액, 모발, 타액 등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 채취 및 유전자검사는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인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누구든지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전정보의 폐기

☞ 실종아동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유전정보가 폐기됩니다.



※ 관련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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