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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를 선택할 때는 자녀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개의 학습지를 비교·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철회, 해지 등에 대비하여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학습지 선택 가이드

① 여러 학습지를 비교하고 선택하세요.

☞ 교사 방문형 학습지의 특성상 자녀는 스스로 학습을 많이 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실력과 수준에 맞게 학습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어렵거나 쉬운 학습지를 선택했을 경우, 아이는 금방 싫증을 느끼고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 카탈로그, 광고,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부모가 학습지를 직접 보고 자녀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된 것을 선택해야 자녀가 흥미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 시킬 필요는 전혀 없어요.

☞ 알맞은 수준의 학습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학부모가 아이와 함께 다양한 학습지 샘플을 입수해 비교하며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아요. 여러 회사의 교재 내용을 비교해보고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지, 수준에 맞는지, 구성은 잘 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죠.

② 무료 학력진단테스트를 거쳐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 학습지는 획일적인 학교 교육과 달리 아이 수준에 맞는 단계적 교육이 가능해요. 아이 수준에 가장 잘 맞는 교재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전 학력진단 테스트를 받아보세요. 테스트를 받으면 아이의 나이에 상관없이 수준에 맞는 능력별 단계를 선택할 수 있어요.

③ 부모가 직접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 학습지 교육은 교사, 자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학부모는 방문교사가 지도를 위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교수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교사에게 자녀의 일주일간 학습 상황을 점검해 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자녀에게 올바른 학습지 공부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죠. 학부모가 매일 일정 시간을 학습지 교육에 투자하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④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 학습지 선택 시 그럴듯한 문구의 광고에 현혹되어 선택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개별 제품을 일일이 비교하는 것이 어려우니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녀와 학부모가 학습지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학습 수준이 비슷한 또래 친구나 학부모로부터 경험담과 조언을 듣고 평이 좋은 학습지들만을 모아 비교해 본 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⑤ 아이의 흥미 유발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나 장치가 있는 학습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이 좋더라도 아이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되죠. 아이마다 관심과 흥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아이의 흥미를 유인하는 장치나 요소가 있는지, 학습지의 디자인이나 편집은 잘 되어 있는지, 학습 교재나 교구는 다양한지, 어떤 측면이 우수한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⑥ 방문 교사를 사전 상담을 통해 알아보세요.

☞ 유아용 학습지는 방문 교사의 자질에 따라 학습 효과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학습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인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이웃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방문 지도 교사가 자주 바뀌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방문 지도 교사만 보고 선택해서도 안 되고, 교사가 바뀔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⑦ 밀리지 않게 하는 시스템인지 확인하세요.

☞ 방문형 학습지는 방문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지도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밀리면 학습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⑧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 시중 학습지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다양한 사은품 및 증정품을 내걸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지보다는 사은품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사은품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해야 합니다.

<출처: 피해예방플러스, 한국소비자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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