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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합니다.

◇ 전속계약기간

☞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전속계약기간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전속계약 해지를 연예기획사에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가 그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속계약은 종료됩니다.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①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 실시 또는 위탁

②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③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 교섭

④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가수의 권리와 의무

☞ 가수는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연예기획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수는 계약기간 중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수익분배

☞ 전속계약을 통해 가수가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입은 일단 연예기획사가 수령하며, 합의된 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다만,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눕니다.

◇ 상표권 등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 때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전속계약의 변경

☞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전속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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