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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입학전형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국제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 국제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회통합전형은 국제고등학교 이외에도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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