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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여행요금의 20%)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국내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와 여행자 사이에 따로 정한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으면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라서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 개시 3일(숙박여행인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여행인 경우>

1. 여행 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2.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3.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4. 여행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숙박여행인 경우>

1. 여행 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

2. 여행 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3.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4. 여행 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요금의 30%

따라서 질문의 경우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보하면 여행요금의 20%를 제한 나머지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업자에게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가 요청하거나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서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관련 법령
  •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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