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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거짓된 고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설계사에게 중요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사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중요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의 행위를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651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판 2006다1967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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