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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및 위반 시 제재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및 위반 시 제재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입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는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58조제7호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2-119호, 2012. 7. 9. 발령·시행) 제8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 제33조제2항, 제55조제6호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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