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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청약철회권 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청약철회권 등의 행사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서면 의사표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도 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결제대금 지급을 청구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제공자가 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서면을 신용제공자에게 발송하지 않더라도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의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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