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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제1항, 제76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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