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7k 포인트)
0 투표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서 임시조치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가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요양소 위탁, 구치소 구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종류

☞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 임시조치의 절차(경찰에 요청)

① 피해자가 경찰에 임시조치 요청

②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③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④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

⑤ 경찰, 법원공무원 등이 임시조치 집행

◇ 임시조치의 절차(검사에게 요청)

① 피해자가 검사에게 임시조치 요청

②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③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

④ 경찰, 법원공무원 등이 임시조치 집행



※ 관련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제1항ㆍ제8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