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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단기 소년원 송치 등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장래 취업 등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년법」 제4조, 제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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