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3k 포인트)
0 투표

◇ 만 18세부터 19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만 14세부터 17세까지

☞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 만 10세부터 13세까지

☞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32조, 제59조, 제6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