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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진술거부권의 개념

☞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해자)에게 질문하거나 신문할 때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알려줘야 합니다.

①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④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관련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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