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7k 포인트)
0 투표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기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 판례

☞ 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