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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구제방법

☞ 합의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조정

  - 당사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진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 제40조,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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