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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면적 이하에 설치되는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 원칙: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터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예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 사용

  -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의 부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방염 대상 실내장식물

☞ 위 방염 조치를 해야 하는 실내장식물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실(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위반 시 제재

☞ 다중이용업소에 사용될 실내장식물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 제10조, 제25조제1항제3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별표 6 제2호 다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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