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4k 포인트)
0 투표

공사장 진동 등으로 인해 담장 붕괴가 현실화되었고, 더 큰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사 중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

☞ 공사장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가지 해결방안이 바로 공사 중지 가처분입니다.

☞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세입자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이익침해를 들 수 있습니다.소유자의 경우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금지, 방해예방청구권을 들 수 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을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 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214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80다283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