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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담보제공 방법

☞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정해줍니다.

☞ 담보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4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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