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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 등기부상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바로 분할등기가 될 수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3호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75다19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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