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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가처분 신청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전에 피보전권리나 다툼의 대상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새로운 승계인을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 가처분 집행 전 가처분 승계

☞ 가처분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92조 및 제301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2다33251
  •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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