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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장 등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위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종사자

가.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장 등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 이를 위반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제2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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