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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 기준법령

  -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지정되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 받음.

☞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필요하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필요

②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③ 공증을 받은 정관이나 규약 필요

☞ 공통적인 요구사항

①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적으로 할 것

④ 조직 형태가 회사인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할 것



※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참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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