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머니와 함께 고추장과 된장 같은 장류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부지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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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지기준확인서를 제출하여 해당 입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하려는 토지의 이용규제 정보 또는 입지조건을 직접 확인하려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www.femis.go.kr)>을 이용하면 됩니다.

◇ 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를 받아 입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 등의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 - 공장입지검토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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