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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은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에 따라 토지매입비용, 설비투자금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입지·설비보조금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U턴기업은 토지매입비용, 설비투자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에 입주할 것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축소시작 전 1년 평균 해외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국내복귀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는 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내복귀를 위한 협약서 체결 또는 보조금 신청 이후 청산·양도할 것

◇ 보조금 지원금액

입지 및 설비투자금액의 비용이 현금으로 지원되며, 복귀하는 지역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800억원 이상을 지원우대지역에 신규투자하는 기업(협력기업과 동반투자하는 기업도 포함)

· 1,000억원 이상을 신규투자하는 기업(협력기업과 동반투자하는 기업도 포함)

◇ 지원신청

보조금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U턴기업이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 관련 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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