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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해서 해당 경매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고 난 뒤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처럼 매수신고가 있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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