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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이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게 역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내용

☞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상의 담보책임과 다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자의 보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매수인은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② 손해배상의 청구집합건물의 매수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책임기간

☞ 방수공사, 시설공사의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누수·누출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 상이)

☞ 방수공사로 인한 하자의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은 4년입니다.

☞ 내력구조부의 하자 범위는 내력구조의 결함으로 해당 아파트가 무너진 경우 및 안전진단 실시 결과 해당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보·바닥·지붕은 5년, 기둥·내력벽은 10년입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667조 및 제671조
  • 「주택법」 제46조
  •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1다2489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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