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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청약통장이든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남편이 가입한 통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남편의 상속인인 질문자로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통장 취급기관(청약통장 가입 금융기관)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자의 명의 변경

☞ 청약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속·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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