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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

☞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근저당권 설정자(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채권자)

◇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 <2004. 8. 10. 제정, 「등기선례」7-27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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