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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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빌렸는데 서있는차를 제가 박아서 사고가 났어요
다친곳은없지만 차가 많이 망가졌네요
수리비 제가 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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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차량은 대물  상대방이다쳤다면 대인 보험처리가 가능하구요
렌트카에 자차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에따라 자차 면책금만 내시면 그것또한 보험처리하시면될꺼같습니다
만약 자차보험이 안된차량이라면 수리비 전액 부담하셔야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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