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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 아이 전학시키기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 이사로 인해 고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고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73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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