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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되었더라도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 유치권

☞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권리입니다.

◇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 관련 법령
  • 「민법」 제320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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