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거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는 목적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목적으로 상가건물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입지, 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