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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착공신고 절차 및 첨부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설계도서 중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11조제1호
  •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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