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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은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설계자의 의무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3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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