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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임차권 양도 등의 허용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 후에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함)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 상속 또는 혼인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 국외로 이주 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르고자 하는 경우

☞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다른 세대원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

- 다른 세대원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 「임대주택법」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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