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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G4C(http://www.egov.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이용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규제안내서 열람

· 지형고시도면 열람

◇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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