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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

◇ 가족지원

☞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치료지원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와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보조인력 제공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 각종 설비의 제공, 통학 지원, 기숙사 지원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해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제2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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