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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차별 금지

☞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 교육차별에 대한 대처

☞ 교육차별을 받은 장애인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

☞ 교육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차별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누구든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소명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제48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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