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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가 24시간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遺棄)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放任)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제39조의6, 제39조의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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