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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상태인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차시술신청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회 18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최대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2조
  • 「가족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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