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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노인단독) 또는 132만8천원 이하(노인부부)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세로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8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의 계산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제외하고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 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더한 금액이며 소득·재산의 범위 및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2007년 10월 15일 이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3년 동안 노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 관련 법령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6조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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