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함)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

☞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은 등록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성명

·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

· 성별

· 본적(본적이 있는 자의 경우만 해당)

· 직업 및 소속 기관

·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

· 체류목적 및 자격

·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등록신청은 문서, 모사전송,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해 여권사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의 온라인 신청은 [외교부 홈페이지 - 여행/해외체류 - 재외국민등록]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