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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의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해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방법

☞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

☞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법원은 가압류 집행취소의 신청을 받으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효력

☞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옮겨가,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 「민사집행법」 제181조 및 제299조제1항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6. 10. 1. 선고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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