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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 신청인

☞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관

☞ 조정담당판사

☞ 조정위원회 : 조정장(調停長)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

☞ 수소법원

◇ 조정의 효력

☞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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