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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어「의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의료인의 범위

☞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합니다.

☞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는「의료법」상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다만,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의료행위의 범위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

☞ 의료행위에는 질병 예방과 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부항, 뜸, 침술 및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주사, 미용을 위한 주사 등)가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조제1항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1.7.13. 선고 99도2328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014 판결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도5579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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