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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19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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