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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3일 이후 부터 음반을 사용하는 방송과 디지털음성송신 뿐만이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도 실연자(實演者)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연보상의 이유

☞ 고정된 실연 또는 음반이 공연에 이용되는 경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모두 공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물론 보상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음반의 공연으로 인하여 생실연의 기회가 상실되고 음반 판매가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 또한,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맞춰 이러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로마협약 및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 의한 판매용 음반의 방송 및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사자·작곡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는 별개로

· 실연자에게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

· 음반제작자에게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해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연보상청구권과 상호주의

☞이와 같은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상호주의의 대상이므로,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실연자에게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도 그 외국인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76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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