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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과 외출할 때는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3개월령 이상의 맹견에게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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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6조 및 제26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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